보증보험
작성일 21-12-05 20:42
보증보험
보무자가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보무자가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